청소년 게임시간 선택, 한번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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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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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509회 작성일 23-02-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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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간 선택제 서비스가 오픈하였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그에 따라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는? 각 게임사에서 신청하던 게임시간 선택제를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홈페이지(www.gamehour.or.kr)에서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여러 게임사의 게임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1번. 법정대리인 인증, 2번 자녀 본인인증, 3번 게임시간 선택, 4번 신청완료입니다.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자율성을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로 건강한 게임문화를 지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가 오픈하였습니다.
이번 카드뉴스는 누구나 알기 쉽게 제도와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D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카드뉴스도 꼭!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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