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등을 근거로, 19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각 게임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서비스는 각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시간 선택제를 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협력 게임사들의 협조로 우리 청소년들과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청소년이 보호자와 의논하여 자신의 게임시간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청소년과 보호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