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그에 따라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 또는 허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gamehour.or.kr)에서 게임시간을 선택하면 여러 게임사에 신청 내역을 일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휴면계정, 이상계정 등의 이유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 각 게임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임에 대해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나요?
게임시간 선택제는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이나, 개인정보(ID, 비밀번호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 정보통신산업 연매출 800억 이하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나요?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로 부모(법정대리인)의 권리가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설정한 게임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인증 후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습니다.
PC방이 아닌 집에서만 게임을 하게 할 수 없나요?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의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장소까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된 이용자 정보로 게임을 하면 게임 장소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서비스가 제공됩니다.